점심 먹다 TV를 보니, “용인 특례시” 광고가 나왔다. 용인시도 「특례시」가 됐구나 했다.
근데, 정작 「특례시」가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그래서 알아봤다. 「특례시」란 무엇일까?
1. 「특례시」의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두가지로 구분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구분하자면, 「특례시」는 「시」 에 속한다. 그런데, 왜 「시」 라고 부르지 않고, 「특례시」 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수 50만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구분하고, 행정 및 재정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그 중에서도 「인구 수 100만명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구분하고,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를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 수 100만명이 넘는 '시'가 「특례시」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단, 50만 대도시도, 100만 특례시도, 해당 인구 기준을 2년 연속 넘겨야 인정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참고로, 법적 특례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례시」 라는 용어로 명명하였을 뿐, 행정단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분에 따라 「시」 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카카오맵이든 네이버맵이든 지도에서도 정확한 행정구역 명칭인 「시」 라고 표기하고 있다. (※ 포항시는 50만이 넘는다. 그렇다고 "포항 대도시" 라고 부르진 않지 않는가?)
2. 「특례시」 는 무엇이 다른가?
(1) 행정구
50만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100만 특례시 역시 "행정구" 를 둘 수있다. (※ 이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 예하의 "자치구" 와는 달리,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 예를들어, 「A시」는 그 하위 행정구역이 「동」인데, 「B시」는 하위 행정구역에 「구」가 있다. 그렇다면 「B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이거나, 100만이 넘는 특례시 인 것이다.
(2) 부시장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다. 「광역시」의 부시장은 2명까지다. 「시 (대도시 포함)」의 부시장은 1명까지다. 그러나,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부시장 수 만큼은 광역시와 동급이다.
(3) 권한
일반 「시」는 대부분의 결정 권한이 상위 행정구역인 「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례시」는 「도」의 권한을 일부 가져온다고 한다. 예를들면, 조직/인사/도시계획/지도/감독 등의 권한이다.
3. 현재 「특례시」는 어디어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총 4곳이다.
(1) 수원시 (120.8 만명)
(2) 용인시 (106.7 만명)
(3) 고양시 (104.9 만명)
(4) 창원시 (102.5 만명)
그리고, 인구 100만에 거의 근접한 대도시는 2곳 정도가 있다. (2021년 기준)
(1) 성남시 (91.3 만명)
(2) 화성시 (90.6 만명)
성남시는 전년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반면, 화성시는 전년도 대비 약 2.5만명 증가했다.
과연 5번째 특례시는 어느곳이 될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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