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차에 태우고 이동할 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다.
우리 첫째 아이는 8살인데, 카시트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일까?
카시트는 몇 세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1. 정말,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
법 부터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카시트를 '유아보호용 장구' 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사용 대상을 '영유아' 로 명시하고 있다.
- 카시트 = 유아보호용 장구
- 착용대상 = 영유아
즉,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할 때, 법적으로 영유아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 몇 살까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나?
그렇다면, 몇 살까지 '영유아' 일까?
카시트는 몇 살까지 의무 사용 해야할까?
도로교통법 제11조를 참고하자.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상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나이' 이므로,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 영유아 = 만 6세 미만
따라서 법적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다. 법적으로 의무라서... 라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이가 어릴때는 항상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해야겠다. (우리집은... 만 7세 까지는 착용했던 것 같다. 그 뒤로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로 교체ㅎㅎ)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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