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은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3가지 색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전달한다.
차를 운전하면서,
한적한 도로를 다니다보면 '빨간색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신호를 볼 수 있다. 이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 라고 한다. (※ 조금 더 엄밀한 명칭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 임.)
무슨 뜻일까?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②항에서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을 정의하고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있다."
쉽게 말해, 일단 "일시 정지한 후, 주의해서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행하면서 지나간다" 가 아니라, 일단 멈춰야하는 것이다. 그 후, 주변을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지 살핀 후, 주의하면서 통과하는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다소 답답한 신호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답답한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은 늘 '바보같이' 해야 하는 것 같다. (나는 바보다... 곧이곧대로 일시정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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