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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이란?

YH... 2023. 3. 28. 22:26

 

 

 

전 세계적으로 약 50년 전부터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은 공항주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상의 소음을 자동적으로 측정·기록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한다.

 

항공기 소음은 굉장히 크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항공기 소음을 측정·기록하기 위해 측정자(사람)가 상시 대기하는 방식은 시간적·체력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무인 자동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항공기 소음은 굉장히 크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은 2가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해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씩 알아보자.

 

 

 

 

 

2. 규정 (환경부)

우선, 환경부가 주관하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정한다고 한다. 이때, '고시' 라는 것은, 환경부 고시제2020-231호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을 말한다.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상시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 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 (생략)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환경부가 운영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망은 전국적으로 총 90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에 명시된 항공기 소음 측정망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소음 측정지점의 지도상 위치 및 측정자료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에 공개되어 있다.

 

 

 

 

 

3. 규정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살펴보자. 법적으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령(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결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4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 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4개 공항(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청공항)에서 소음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각 공항별로 설치한 측정망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의 상세내용 및 측정결과는 「공항소음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차이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모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 뿐만아니라 일반환경소음, 도로진동, 철도소음 등도 측정하고있으며, 환경 복지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전국 90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음.)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해 규정된 소음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확인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 전국 4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인천)의 총 55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음.)

 

다시말해 환경부는 환경복지차원에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소음 모니터링 및 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가 운영하는 자동측정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5. 참고문헌

[1]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54호))

[2]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2020. 11. 12. 환경부고시(제2020-231호))

[3]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실증 연구 (2019, 조현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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