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Noise and Vibration

[소음] 고속철도 소음 기준 (부처간 협의된 기준에 대하여)

YH... 2025. 3.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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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의 평가 방식

철도소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대표적으로 최대소음도(Lmax) 및 등가소음도(Leq)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등가소음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호주, 덴마크,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최대소음도를 추가하고 있다.[1]

 

고속철도 소음기준에 대한 대립

90년대 초반 고속철도 도입 당시, 소음기준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5년이상 대립했었고, 정부 및 소음관련 전문가들의 중재하에 1999년도에 양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2]

1992년 착공 당시에는 일본의 신칸센을 염두하여 최고소음도(Lmax) 방식의 소음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합의했으나, 1994년 철도차량이 프랑스의 떼제베(TGV)로 정해짐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프랑스 기준에 따른 등가소음도(Leq) 방식으로 소음기준을 변경하는 협의를 추진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양부처간 장기간 대립이 있었던 것 같다.

 

부처간 갈등의 조정

1999년 국무조정실은 중재를 위해 소음관련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고속철도 소음기준설정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2달간 조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속철도 소음기준안을 만들게 되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일반적인 소음기준은 63-68 dB, 시험선 구간은 65-70 dB, 개통후 15년 이후 목표치는 60-65 dB로 제시되었다.

이는 프랑스 떼제베(TGV) 지중해선 소음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었으며, 당시 도로소음기준 및 철도소음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한 것으로,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속철도 소음기준

현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의 별표11에 따라, 주거지역 등의 경우 주간 Leq 70 dB(A) 및 야간 Leq 60 dB(A)를 적용하며, 상공업지역 등의 경우 주간 Leq 75 dB(A) 및 야간 Leq 65 dB(A)를 적용하고 있다.[3]

 

※ 참고자료
[1] 소음의 영향과 대책 (정일록, 2020)
[2] 고속철도 소음기준 완전 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99)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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