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 중 “우선 비행로 설정 운영(Preferential Routes System)”이라는 것이 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가능한 한 공항 부근의 소음 민감 지역을 회피(우회)하여 비행하도록 항로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훌륭한 소음저감 효과를 낸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음 항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항법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사실, 저소음 운항을 위해 비행항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 항법기술과 탑재장비/인공위성 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정보에 의존하여 항로를 설정하는 ‘재래식 항법(Conventional Navigation)’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항공기들이 자체 항법장비를 인공위성 GPS신호와 연동하여 최적의 항로를 정밀하게 설정하는 ‘지역 항법(RNAV, aRea NAVigation)’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성능기반항행(PB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이라고 한다.
※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 : 지상항행시설, 항공기 탑재장비 또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조종사가 원하는 직선비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식
PBN은 항행정밀도에 따라 ‘RNAV(aRea NAVigation) 비행로’와 ‘RNP(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비행로’로 구분한다.
RNP 비행로는 항공기가 스스로 항로 이탈여부를 감시하고 경보하는 ‘성능감시 및 경보기능(OPMA, Onboard Performance Monitoring & Alerting)’을 탑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로다. (* RNP가 더 정밀한 항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RNP 항행 중에서도 ‘곡선비행’으로도 착륙이 가능한 방식을 RNP-AR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 Authorization Required) 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항행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특별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AR(Authorization Required)를 붙여서 부른다고 한다.
2. RNP-AR을 활용한 저소음 항로 설정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공항소음브리프’의 한 오피니언에 따르면, RNP-AR을 활용하여 ‘곡선항로’를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는 입항절차를 설계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직진입 항로상에 위치한 인구 밀집지역(소음 민감지역)을 회피(우회) 운항하여 소음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아래 그림은 오피니언 기고자가 소개한 사례 중 하나로,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접근하는 항로를 비교한 것이다. 보라색 선은 직진입 항로이며, 노란색 사각형은 직진입 항로 상 소음 노출(피해) 영역을 의미한다. 빨간색 오각형들은 항로 인근의 또 다른 인구 밀집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녹색 선이 바로 RNP-AR을 활용하여 설정한 ‘저소음 항로’ 다. 저소음 항로는 기존의 소음 노출 영역(노란색)을 피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또 다른 인구 밀집지역까지 우회할 수 있는, 일종의 최소 소음 항로(Minimum Noise Route)로 설계된 것을 볼 수 있다.
3. 정리
-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운항절차’ 중에는 소음 민감지역을 우회하여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는 “우선 비행로 설정 운영(Preferential Routes System)” 방법이 있다.
- 최근에는 항법기술과 탑재장비/인공위성 기술이 발전하여 “곡선 항로”로도 착륙할 수 있게 되었고(= RNP AR), 이를 바탕으로 최소 소음 경로를 설계하여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4.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성능기반항해(PBN) Q&A
[2] 국토교통부,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3] 김길성 (2021) 항공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운항 사례 (공항소음브리프 통권 18호 오피니언)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의 전반적인 소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https://available-space.tistory.com/1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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