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PNL 에서 Lden 으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로써 과거 우리나라는 WECPNL을 사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Lden을 사용하고 있다.[1]
WECPNL 이란?
WECPNL(웨클)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줄임말이며 직역하면 “가중 등가 지속 감각 소음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항공기 소음 영향도”라고 부른다. 운항되는 매 항공기마다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2]
Lden 이란?
Lden(엘디이엔)은 Day-Evening-Night Level의 줄임말이며 직역하면 “주간-저녁-야간 등가소음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중등가소음도”라고 부른다. 항공기 소음을 등가소음도로 측정하여 저녁, 야간 시간대의 보정값을 적용하여 얻는 평가소음도를 말한다.[3]
왜 바뀌는가?
WECPNL은 활주로와 가까운 지역의 소음도는 과대평가 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등가소음도 방식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아, 최대소음도 방식인 WECPNL은 항공기 소음 평가 기준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WECPNL에서 Lden으로 전환하게 되었다.[4]
법령 개정 전/후 소개
<개정(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기준일 : 2022.12.31.)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개정(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기준일 : 2023.1.1.)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 참고자료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2]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4] 소음의 영향과 대책 (정일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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