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의 소음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글로 남겨본다.
1. 항공기와 소음
항공기는 먼 거리를 단 시간내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서, 수많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국방 분야에서는 항공기(전투기)는 가장 강력한 전력 중 하나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일반인들에게 항공기는 전 세계 어디든 떠나고 싶게 만드는 여행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항공기는 ‘고통’ 그 자체다. 실제로 어느 공항 인근의 거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시 전화통화는 물론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도 중단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공항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극에 달할 때는 공항폐쇄까지 요구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야간운항금지 등 운항에 대한 규제와 공항주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 등을 시도하여 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소음부담금 부과제도와 항공법
정부에서 시도한 공항 소음방지대책 중에는 “소음부담금”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소음부담금 부과제도” 라는 것은 “항공기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업자에 대하여 그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소음부담금 제도는 지금은 폐지된 “항공법”에서 출발하였다. 항공법은 본래 항공기의 항행 안전과 항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등 항공발전을 위한 목적의 특별법이었다. 항공기에 소음 피해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이 법에 소음방지 관련조항이 하나 둘 추가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항공법에 제109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신설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의 신설로 소음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항공법은 2017년 3월 30일 부로 폐지되었다. 종전에 항공법 안에 집대성되어있던 조항들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등... 각 기능에 맞게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되었다.
항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소음부담금 부과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항공법에서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법안을 분리하여 2010년 3월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의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통해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3.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소음부담금은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게 소정의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항공기는 공항에 매 착륙시마다 착륙료(Landing Charge)를 지불해야하는데, 소음부담금은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에 10~25% 정도 할증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소음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한다. 각 소음등급별 소음도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율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는 ‘공항소음포털’에서 발췌하였다.) 현재의 등급별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소음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5개 공항에 대해서 소음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까지 총 5개 공항이다.
이렇게 징수한 소음부담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에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4. 소음부담금 부과 현황
우리나라의 소음부담금 징수 시작은 1993년 7월 1일 부터라고 한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48억원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소음부담금은 착륙료에 연동되기 때문에 공항에 항공기 운항실적이 많아질수록 징수되는 소음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항공기 운항실적에 영향을 받다보니, 5개 공항의 소음부담금 징수 비율을 따져보면, 김포공항이 단연 1위이고,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이 2위를 다투는 모습이다. 울산공항과 여수공항은 이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소음부담금 징수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Reference>
[1] 공항소음 브리프, 통권 3호, 2016.
[2]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2013)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제도 현실화에 관한 연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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