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다 TV를 보니, “용인 특례시” 광고가 나왔다. 용인시도 「특례시」가 됐구나 했다. 근데, 정작 「특례시」가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그래서 알아봤다. 「특례시」란 무엇일까? 1. 「특례시」의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두가지로 구분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구분하자면, 「특례시」는 「시」 에 속한다. 그런데, 왜 「시」 라고 부르지 않고, 「특례시」 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수 50만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구분하고, 행정 및 재정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