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은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3가지 색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전달한다. 차를 운전하면서, 한적한 도로를 다니다보면 '빨간색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신호를 볼 수 있다. 이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 라고 한다. (※ 조금 더 엄밀한 명칭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 임.) 무슨 뜻일까?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②항에서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을 정의하고 있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있다." 쉽게 말해, 일단 "일시 정지한 후, 주의해서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행하면서 지나간다" 가 아니라, 일단 멈춰야하는 것이다. 그 후, 주변을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