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차에 태우고 이동할 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다. 우리 첫째 아이는 8살인데, 카시트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일까? 카시트는 몇 세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1. 정말,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 법 부터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카시트를 '유아보호용 장구' 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사용 ..